'한방보험' 배타적사용권 두고 현대라이프 '도 넘은' 마케팅

편집부 / 2016-01-21 16:16:41
현대라이프 설계사 "배타적사용권 받아서 라이나생명 보험 못나와" <br />
생명보험협회 심의 상태로 아직 배타적사용권 결정난 바 없어
△ 배타적_현대라이나.jpg

(서울=포커스뉴스) 현대라이프생명이 올해 첫 선을 보인 '한방보험'에서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해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라이프의 일부 설계사들은 관련 상품인 '양·한방건강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 6개월 간 비슷한 상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현대라이프의 전화 채널을 통해 상품 설계를 의뢰한 결과 몇몇 설계사들은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상태"라며 "타 보험사의 한방보험은 한참 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새로운 담보를 보장하는 보험을 내놓을 경우에 한해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배타적사용권의 기간은 3개월, 6개월 등이며 이 기간동안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만이 해당 상품을 팔 수 있다. 일종의 일시적인 '특허'인 셈이다. 이를 어기고 비슷한 상품을 파는 보험사가 적발될 경우 제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현대라이프는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신청했지만 아직 획득하진 못한 상태이다.

라이나생명 역시 "현대라이프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지금 출시를 준비 중이며 2월 중에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대라이프의 마케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방보험은 올해 첫 출시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현대라이프는 배타적사용권이란 단어로 아예 소비자의 비교 가능성을 차단한 면이 있다"며 "설계사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생명보험협회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현대라이프생명과 라이나생명은 한방보험에 관해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했으나 아직 심의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홈페이지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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