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어윤경 성균관장…법원 '직무정지'

편집부 / 2016-01-21 14:17:07
재판부 "선거 공정성 침해하고 결과에 부당한 영향 미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허위 학력을 기재해 성균관장 선거를 치른 어윤경(79) 성균관장에게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희찬 부산항교 재단이사장이 어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교 전통을 계승하고 도덕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성균관장은 다른 단체보다 대표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 관장은 지난해 8월 치러진 성균관장 보궐선거 홍보물에 자신의 학력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대 상학과 수료, 연세대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다.

어 관장은 당시 선거에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21표 차이로 누르고 31대 성균관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이후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성균관장은 한국 유림의 수장이자 유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중 하나일 정도로 명망 높은 자리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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