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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형사고발 한다 |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결함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한 부실한 리콜계획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동시에 핵심내용이 빠지거나 부실한 내용인 리콜계획서를 제출한데 대해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환경부가 타머 사장을 고발하게 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독일 본사가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결함발생원인을 결함시정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을 형사고발하게 된데는 환경부가 폭스바겐 사태에 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고발건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독일 본사를 통해 제출한 솔루션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며 “승인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상반기 중 리콜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렸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형사고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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