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준공공임대주택 3천여가구 등록…전년 대비 6배 ↑

편집부 / 2016-01-21 11:26:46

(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2015년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한 결과,3570가구가 등록돼 2014년말(501가구) 대비 6배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로 부터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982가구(65%), 지방 1087가구(35%)로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가구(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세대·연립은 769가구(25%), 도시형 생활주택은 509가구(17%)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등록요건 완화와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민간 임대 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된다. 또 등록 가구 수도 1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60㎡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포인트 낮은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매입자금뿐 아니라 건설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하면 취득세 가운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7년까지는 준공공임대로 매입해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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