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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서울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의 법적지위는 항소심 선고까지 유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교조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활동이 상당하게 제한을 받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도 여전히 다툴 여지가 상당수 남아있다”며 “이런 쟁점들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고 현 단계에서 전교조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항소심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항소심 선고도 역시 가처분을 받아들인 판결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포용해야 한다. 노조를 탄압하는 공안통치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의 부칙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같은날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2014년 9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고 항소심 판결까지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5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즉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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