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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서보민)는 경찰청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다고 속여 약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등으로 기소된 권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1400만원을 지급한 점, 권씨가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부채의 원리금 규모가 커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9년 5월 권씨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사무실에서 "경찰청에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납품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박씨에게 두 차례 접근했다.
권씨는 2010년 10월 돈을 갚을 기한이 지나자 박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청과의 납품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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