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과자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편집부 / 2016-01-20 18:47:02
법원, 크라운제과에는 벌금 '5000만원' 선고
△ 서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 신모(53)씨, 옥모(5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황모(44)씨 등 5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황색포도상구균이나 일반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부적합 처리해 폐기하지 않은 채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 "이들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상품을 출고하고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품 품질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했지만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100만개에 달하는 과자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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