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토막사건’…父, 아들 숨지기 전날 만취 폭행

편집부 / 2016-01-20 18:20:54
母, 사체훼손 적극 가담…사체훼손한 날 치킨시켜 먹기도
△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된 친아버지 최모(33)씨와 친어머니 한모(33)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한씨가 “아들이 숨지기 전날 최씨가 2시간여에 걸쳐 아들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11월 8일 최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조기퇴근해 집에서 아들이 숨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며 “그 전날 최씨가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거나 눕혀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등 2시간여에 걸쳐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의 진술을 토대로 최씨를 추궁한 결과 아들에 대한 폭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 최씨는 “평소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며 아들을 폭행한 2012년 11월 7일도 음주상태였다”며 “당일 폭행 등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보강수사 중에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들이 2012년 11월 8일 오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최씨가 최초로 진술한 목욕탕 내 폭행은 2012년 가을에 아들을 강제로 씻기는 과정에서 실신할 정도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목욕탕 내 폭행’ 후 다친 아들을 방치해 숨졌다는 최씨의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와 한씨가 공통적으로 “아들이 씻으려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때려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숨진 다음날인 2012년 11월 9일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한씨는 최씨로부터 사체 일부를 받아 외부에 버리는 등 사체훼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조사됐다.

경찰은 사체를 훼손한 날 치킨을 시켜먹었다는 최씨와 한씨의 진술에 따라 이들의 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사체훼손이 이뤄진 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두피, 얼굴피부 등에 외력이 작용한 점이 인정되나 뇌출혈 또는 머리뼈 골절 등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은 없다”며 “약물 및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부검 결과를 보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2명 등 3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폭행 이유·정도·횟수, 지속시간, 사체훼손 등을 종합해 최씨와 한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당시 아들이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민센터 측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21일 오전 중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22일에는 최씨와 한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오장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