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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
(서울=포커스뉴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지사의 첫 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25호에서 홍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첫 공판에는 홍 지사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홍 지사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사이 6차례 공판준비기일 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 열린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달 21일과 22일 이틀 연속 오전 10시에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의혹을 받은 모 대학 총장 엄모(60)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김해수(59)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홍 지사와 측근인 엄씨, 김 전 비서관 등은 검찰이 금품전달자로 지목한 윤씨를 회유하려 들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화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의 원본은 윤 전 부사장 측이 버려 사본만 남아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홍 지사 측 변호인은 해당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좀처럼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해 엄씨나 김씨가 나와서 본인들 목소리가 맞는지 법정에서 증언하면 그걸로 증거능력이 취득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원본이 없는 상태고 녹음파일 관련자를 변호인 측으로서는 신뢰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휴정을 거친 끝에 재판부는 검찰이 녹취록을 토대로 질문해 증인신문을 마치고 비공개 검증기일을 마련해 본인 음성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본의 생성, 전달, 보관 등 절차에 관여한 이까지 모두 확인이 돼야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을 취득할 수 있다"며 "원본이 아닌 녹음본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먼저 재생하는 건 증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홍 지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 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물 중 홍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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