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 신해철의 유골함 |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로 수술과정에서 천공을 발생시켜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강세훈(46) 전 스카이병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위를 줄이는 수술에 신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20일 열린 강 전 원장의 네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신씨의 전 매니저 조모씨는 “신씨가 위를 줄이는 수술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강 전 원장에게 ‘신씨의 위를 줄여놨다. 많이 먹지 못해 뷔페에 가도 두 접시 이상은 먹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듣고 수술 후 깨어난 신씨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며 “이 말을 들은 신씨가 ‘누구마음대로 위 꿰매는 수술을 했냐’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또 조씨는 수술 전에 신씨와 강 전 원장의 면담에 동행한 사실을 밝히고 “위 줄이는 수술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신씨는 잔존위밴드를 제거해 달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이어 “면담 중 강 전 원장이 ‘장에 지방이 많아 이번에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을 들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신씨가 ‘노래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니 지방제거수술은 필요없다’는 내용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앞선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강 전 원장은 위를 축소하는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전 원장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이 주된 수술이었지 잔존위밴드제거수술은 주된 수술이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위를 축소할 목적이 없었고 ‘위 축소술’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조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신씨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신씨의 매니저로 일하며 조씨가 강 원장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숨질 때까지 과정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진행하면서 과실로 소장에 1㎝, 심낭에 3㎝ 등 천공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 이후 신씨는 고열,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사망했다.
신씨의 부인 윤원희씨는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3월 강 전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8월 24일 강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강 전 원장은 신씨가 사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의사로서 알게 된 신씨의 과거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故) 신해철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 고인의 유골함이 모셔져 있다. 양지웅 기자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이 끝난 뒤 강모 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5.10.21 오장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