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동 폭행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무죄'

편집부 / 2016-01-20 14:31:57
말 안 듣는다며 얼굴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br />
재판부 "검찰 제출 증거,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 안 돼"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6살 아동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육교사의 관리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7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육교사의 학대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건 당일 피해아동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수사 당시부터 재판과정까지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적시하고 있는 사건 발생 시각도 역시 A씨가 어린이집에 출근했을 무렵이라 폭행을 행사할 시간적 여유와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아동 어머니가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아동 어머니가 사건 당일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피해아동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있었다”며 “코피가 날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 어머니는 피해아동이 맞게 된 이유나 피해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A씨를 어린이집에서 그만두게 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며 “코피까지 흘릴 정도로 폭행을 당한 아이 어머니가 보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도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거는 피해아동의 진술”이라며 “피해아동의 사건 당시 나이가 5세 9개월에 불과하고 사건 발생 25일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점,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시는 지난해 1월 피해아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화장실로 끌고가 주먹으로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피해아동 상의에 피가 묻어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해당 혈흔에서는 남성의 DNA형이 검출됐다.

C군 어머니는 사건 발생 10일이 지난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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