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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교수를 꿈꾸던 20대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0일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제404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53)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장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장씨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은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권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징역 10년 4개월)을 1년 6개월 초과한 형량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평생 치유할 수 없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장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자 김모(30)씨와 장모(25)씨, 정모(27·여)씨 등도 함께 재판정에 선다.
1심은 김씨와 장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정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장씨 등은 2012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A(29)씨를 주먹과 야구방망이, 호신용스프레이 등을 사용해 수십차례 폭력을 가한 것도 모자라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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