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국민참여재판 신청

편집부 / 2016-01-19 22:32:00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에 1000만원씩 보상 판결 대해서도 항소

(서울=포커스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표현해 허위사실 기재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거진 박유하(59)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재판은 여론재판이라는 점에서 국민재판을 신청했다”며 “국민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제국의 위안부’ 파일을 무료로 재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교수가 2013년 8월 12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라거나 자발적 매춘부이고,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 주는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 담화, 유엔 인권위원회의 1996년 1월 자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 8월 맥두걸 보고서, 헌법재판소의 2011년 8월 결정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박 교수의 표현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현저하고 중대하게 저해하는 허위사실 적시로서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학문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봤다.

지난해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창렬)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에게 각각 1000만원식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받은데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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