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대출'…"불가 결정 후 금감원 부원장보가 호출해"

편집부 / 2016-01-19 17:29:55
여신지원심의회 참여한 농협직원 증인신문서 진술<br />
'여신지원 불가' 결정 다음날 심의회 참여자 불러 '압박'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54)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재판에서 대출심사를 담당한 농협직원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9일 열린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공판에서 윤씨는 “여신심의회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 불가 결정 후 김 부원장보의 호출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경남기업의 대출신청을 받고 여신심의회를 개최했다”면서 “여신심의회 심의 결과 원금 상환능력 부족, 매출액과 수주잔고 감소, 만성적 위험 등을 이유로 여신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여신심의회에 참여한 농협 여신담당 직원들은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여신심의회는 결국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건을 부결하고 이를 지점에 통보했다.

부결 결정이 난 만큼 별도로 여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는 않았다.

통상적으로 농협의 기업대출 과정은 심사역 3인의 합의를 거쳐 여신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신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여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윤씨는 “당시 농협직원들은 부결된 건의 경우 의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다들 그렇게 이해해 일을 처리해왔다”면서 “의결이란 가결이 돼야 하는거지 부결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보는 이같은 점을 문제삼았다.

김 전 부원장보는 부결 결정이 난지 하루 만에 김영복 농협 부행장과 당시 심의회에 참석한 부장, 팀장, 윤씨 등을 금융감독원으로 불러들였다.

윤씨는 “과거에는 실무진을 직접 부른 적이 없어 당황했다”면서 “호출사유에 대해 미리 설명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짐작은 했다”고 말했다.

윤씨에 따르면 당시 김 부원장보와 김 부행장간에 언쟁이 벌어졌다.

김 부원장보가 의결의 범위에 부결도 포함해야 한다며 여신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기 때문이다.

검찰, 윤씨 등에 따르면 김 부원장보는 이와 함께 김 부행장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여신지원을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부행장은 “이미 부결된 사항이다. 심의회 참가자들이 노조원이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여신지원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부원장보는 또 “오늘 회의석상에서 오간 얘기를 외부에 알리면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환 이후 김 부원장보는 여신심사위에 안건을 회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농협의 10년치 여신감독자료를 최대 4일 안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김 부행장이 갑자기 노조이야기를 꺼내다보니 과거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사안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비밀 누설에 관한 부분이 거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보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 변호인은 “기업금융개선국장 자리에서 직무에 따라 원활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과정에서 은행이나 회계법인 사람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언행이나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에 경남기업에 대한 300억원 대출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성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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