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교사들…국보법 위반 항소심서 ‘감형’

편집부 / 2016-01-19 16:11:53
법원, 이적표현물 혐의 중 11건 추가 무죄 판단<br />
전교조, 마녀사냥식 공안탄압 사법부 오판 규탄

(서울=포커스뉴스)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9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위원장 등 교사 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1년 6개월의 자격정지를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박 전 부위원장 등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가운데 11건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건 내용과 작성 동기 등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와 선군정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 등을 담고 있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박 전 부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등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핵심적으로 주장한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박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의 저울은 망가졌는가”라며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안 탄압과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오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에 가입돼 있는 4명의 선생님들에게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1년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에서 4명 모두에 대해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이어 사법부는 또 다시 교사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고 주장했다.전교조 교사 공안탄압대책위원회가 19일 오후 3시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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