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내년부터 토지와 상가의 분양권 전매와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에 한해서만 분양·이주권 전매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1분기 중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 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해 일원화했다.
기존에 시·군·구에 검인신고 하던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앞으로 거래신고 대상이 된다. 부동산거래 신고를 시·군·구에 1회만 신고하면 된다.
또 외국인이 토지나 건축물 취득때 각각 외국인토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하게 했지만 앞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보유현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국민불편 해소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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