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도피' 도운 금속노조 간부…또 재판에

편집부 / 2016-01-19 12:40:20
지난해 구속기소된 간부 이어 2명 추가 기소
△ 기자회견 중 머리끈 매는 한상균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금속노조 쌍용차 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 복모(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한 한 위원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 합류할 수 있도록 노조원에 지시를 내리고 전열을 재정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씨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당시 한 위원장을 호위해 경찰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한 위원장이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당시 그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어내는 등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검거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GM지부 간부 김모(33)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또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던 한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한 위원장을 프레스센터 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한 위원장이 서울광장 민중총궐기 본집회로 이동할 당시에도 복면을 쓰고 한 위원장의 바로 옆에서 그를 호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집회 직후 달아났다가 나흘 뒤 인천에서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한 위원장은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 같은달 16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조계사 관음전에 은신하다가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이후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일반교통방해·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집회자 준수사항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즉시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3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지난해 12월 10일 오후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처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떠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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