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스터디, 시세조종·범죄수익 인과관계 입증수단…법원 "객관성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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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지난해 3월 ‘대선 테마주’로 분류되는 5개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31)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심에서 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7971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범행은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해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이뤄졌고 부당이득액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단주매매 기법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적법한 매매방식과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다수가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불법 시세조종 행위 자체로만 발생한 이익을 분리해 범죄금액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이벤트 스터디’라는 방법을 활용해 범죄를 입증하려고 했다.
주목을 끈 것은 법원이 "범죄수익을 계산할 때 '이벤트 스터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벤트 스터디’란 유상증자 등 실적 외에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끼쳤는지 검증하는 통계분석을 말한다.
민사사건에서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형사사건에는 이득액 산정과 관련된 증거로 처음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정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사건을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기관”이라며 “관련 회사들의 주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변수 및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의 범위 선정 등에 연구자의 생각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씨가 얻은 시세차익 전부가 피고인의 시세 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인 전업투자자인 임씨는 2012년 3월부터 1년간 케이씨티 등 5개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했다가 적발됐다.
이 종목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선 테마주'들이었다.
임씨는 평균 10분 내외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1~5회 가량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을 제출해 주식을 선매수했다.
이어 단주매매용 계좌로 1~10주 단위로 시장가 매수주문 및 가장매매 주문을 많게는 수천회 제출해 매매를 유인해 시세를 상승시켰다.
이후 전량매도해 매매 차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47조에서는 제443조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법률 제11758호 적용 대상 사건으로 당시 법률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반자에 대해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면서 이익 또는 손실액의 1배 이상 또는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경우에는 이익액 등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도 하지 못하고 벌금형도 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후 다시 한번 법이 개정되면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징금 없이 벌금형만 선고한 것이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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