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원' 손해 입힌 前SK 직원…참여재판서 ‘부인’

이영진 기자 / 2016-01-18 17:49:23
"적법한 절차 따라 매출 기재…배임 혐의 해당하지 않아"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허위계약을 통해 회사에 6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SK네트웍스서비스 직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8일 가공의 발주서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SK네트웍스서비스에 62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는 최모(42) 전 사업개발팀 과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 중 첫째 날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을 통한 쟁점사안 정리 등 향후 수월한 재판을 위한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최씨의 배임 혐의를 두고 크게 △허위매출 기재 △피고인의 업무 수행 책임 △제3자 이익 발생 △고의 여부 등으로 나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우선 검찰은 실적 압박을 받아온 최씨의 당시 상황과 범행 과정 등을 들어 공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최씨가 소속된 사업개발부가 사업개발팀으로 강등되면서 과장이던 피고인의 압박이 커졌다”며 “이에 가공의 발주서를 매입처에 보내고 매입대금을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매출 실적을 가장해 회사에 손해를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SK네트웍스서비스의 매입처인 제조사 다모텍이 지난 2012년 11월~2014년 6월 총 19회에 걸쳐 50억원, 디자인 나눔은 5회에 걸쳐 11억원 등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맞섰다.

변호인은 “최씨는 과장에 불과해 해당 영업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없었고 그저 회사와 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이를 떠나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매출을 기록한 것이지 허위매출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입처들이 받은 매입대금도 제조 관련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SK네트웍스서비스에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1~2014년 SK네트웍스서비스 사업개발팀에서 보행안전시스템사업(세이프메이트)을 담당한 최씨는 회사 조사 결과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재판은 이어서 오는 19일, 20일 등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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