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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 |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 후 치료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 15일 긴급체포된 친아버지 최모(33)씨와 친어머니 한모(33)씨에 대해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보이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 심리상태 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아버지 최씨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편모가정에서 과도한 경제적 과장의 역할을 요구 받았고 어머니 한씨는 방임상태에서 무관심 속에 성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삶의 형태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로 인해 최씨와 한씨가 자녀에 대한 정상적인 자녀관이 형성돼 있지 않고 체벌과 제재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사이코패스’적 성향보다는 이기적 성향, 미숙한 자녀양육 형태, 경제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버지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친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에 간적은 없다”며 “자신의 아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숨을 거두는 지경까지 갈 것으로 생각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아들의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면 그동안 있었던 상습 폭행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며 “부패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장보관했고 시간이 지나도 발각되지 않아 무뎌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경찰 체포시 대응요령을 확인하고 한씨에게 전달한 것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 여부, 기존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에 있다.
앞서 경찰은 아버지 최씨와 어머니 한씨에 대한 범죄심리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최씨에 범죄심리분석을 위한 조사는 지난 16일 오후 7~10시에 진행됐고 어머니 한씨에 대한 조사는 17일 오후 5시 20분에 시작해 오후 9시 20분쯤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경찰은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모를 상대로 수사하던 중 숨진 아들의 사체를 토막 내 냉동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15일 오후 3시 55분쯤 아버지 최씨의 중학교 동창인 지인 집에서 스포츠용품 가방 두 곳에 나뉘어 담긴 최군의 사체를 수습했다.
부모는 지난 13일 학교의 연락을 받고 15일 오후 1시 30분쯤 지인의 집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아들이 목욕탕으로 들어가다 넘어져 의식을 잃고 이후 숨을 거뒀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 수습되지 않은 사체의 일부를 찾는 한편 부모가 사체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말한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궁할 예정이다.
최씨와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된 상태다.
한편 아버지 최씨는 18일 오후 3시 1분쯤 진술녹화를 받던 중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씨는 안정을 찾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최씨가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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