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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노동법,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 |
(서울=포커스뉴스) “노동계와 청년들은 반대하는 노동법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법인지 납득할 수 없다.”
시민단체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1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박근혜 4대 노동법-2대 지침 폐기 촉구! 파견노동자·시민사회·정당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며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일침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문직도 ‘박근혜 노동법’ 파견 대상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관리직과 전문직 업무가 무려 522개나 된다”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이 파견노동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근로기준법 문제도 다뤘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기준노동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여기에 8시간의 휴일근로를 허용하는 법”이라며 “중복할증을 금지해 휴일에 연장근로를 해도 할증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았다. 주 60시간 노동을 하도록 하고,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속인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파견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리에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경기 안산에서 지난해 8월 25일에 안산의 한 공장에서 해고를 당한 이영숙씨는 “파견직은 해고를 당할 때도 일주일 전에 나가면 다행인 것”이라며 “4대보험, 계약서도 없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직 노동자 해고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취업계층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또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인 최종원씨는 “파견은 불법이고 모든 파견노동자들을 2년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판결에 기초해 기아자동차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가 주최했으며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운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등이 자리했다.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박근혜 4대 노동법·2대 지침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6.01.18 김용우 기자 barsik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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