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편집부 / 2016-01-18 14:28:08
1월 20일~2월 2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둔 오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의 기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장비대여비 등 대금체불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기술직 직원 등으로 구성돼 관계부서(시설안전과)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실사를 한다.

또 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아울러 서울시내 건설공사 현장 중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 직권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점검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 ▲대금지급기간 내에 지급됐는지 여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 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화해를 통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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