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곡동서 무면허 문신시술 한 60대女 구속

편집부 / 2016-01-18 13:24:02
집행유예 중에도 시술, 유명세 타고 이득 취해 강남 빌라까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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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 불법 문신시술을 하고 시술 후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제공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모(61‧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에서 입술‧눈썹‧아이라인 등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하며 80여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13일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무면허 불법 문신 시술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무면허 시술로 1년간 수감생활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30대 때부터 불법 문신 시술을 시작해 도곡동 인근에서 옮겨다니며 불법 문신 시술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방에서도 김씨에게 시술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 정도로 유명세를 탓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회 수술비로 아이라인 문신은 10만원, 눈썹 문신은 20만원, 입술 문신은 40만원 등을 받으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 도곡동에 빌라를 소유하기도 했다.

김씨는 시술을 받은 이들 중에서 시술 부위가 붓거나 출혈 등이 있다고 호소하는 이에게는 마이신 등 항바이러스 제공하거나 냉찜질을 하라는 등으로 가볍게 처리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술 받는 이의 피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계좌이체를 비롯해 현금거래를 해 실제 김씨가 취한 경제적 이득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함께 일한 직원 1명에 대해 수사를 하는 중”이라며 “김씨가 동종 범죄를 3번 이상 반복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일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사진제공=서울 송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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