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직접 구매 및 전력 재판매 허용<br />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의 전력시장(전력거래소) 판매 허용<br />
소규모 생산 전력을 모아 판매하는 전력 중개사업 허용
(서울=포커스뉴스)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은 전력시장 직접구매와 전력 재판매도 가능케 된다.
또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가 허용되고, 전력 중개사업(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을 허용해 새로운 기술과 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16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에너지 분야의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붕 위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보유한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은 현재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으나 이웃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프로슈머는 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까지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에 산업부는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에서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프로슈머의 전력판매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며,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 재판매도 허용된다. 전기사업법 해석 상 전기차 유료 충전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되나, 현재 전기사업법상 유료 충전사업의 제도적 근거는 미흡하다.
산업부는 판매사업자로서 전기차 충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제를 통해 허가제보다는 완화된 진입요건을 적용한다.
충전사업자의 전력거래소 직접 구매도 허용된다. 현재 전력거래소(전력시장)에서의 전력 직접 구매는 전기사업법 상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만 가능하다.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둔 충전사업자의 경우,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로부터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처한 상황에 맞게 구입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도 허용된다. 현재 소규모(1㎿ 이하) ESS에 저장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가 가능하나, 대규모 ESS에 저장된 전력은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산업부는 대규모 ESS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장, 빌딩, 상가 등에서 활용되는 대형 ESS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도 가능케 된다. 현재 소규모 태양광‧풍력‧미니 발전기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규모의 제약, 정보의 부재, 협상력의 제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소규모 자원과 중개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인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소규모 자원 중개 비즈니스 창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산,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 확대, 전기소비자의 누진제 부담 경감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업계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추가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부터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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