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초등생'에 변태행위·성폭행 20대…'징역 10년'

편집부 / 2016-01-18 09:25:31
법원 "13세 피해자 상대 가학적 변태적 행위…죄질 나빠"
△ [삽화] 아동성폭력 대표컷

(서울=포커스뉴스) 13살 초등학생에게 몹쓸 짓을 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한 2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뒤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같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대전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나흘 전 B양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SNS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아는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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