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군 살해 여부, 사체 토막내 보관 이유 등 집중 수사 방침<br />
정부 오후 3시 긴급 사회관계장관 회의…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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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 |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한 뒤 치료하지 않아 사망하자 시체를 훼손한 혐의(폭행치사·사체 손기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버지 최모(3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7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어머니 한모(33)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아버지 최모(33)씨에 대해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어머니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3일 초등학생 최군이 다니던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수사하던 중 A군이 사망했고 사체를 냉동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목욕탕으로 들어가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반복적으로 체벌했다"며 "2012년 10월쯤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쳤으나 병원진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2012년 11월 초 사망했고 사체는 훼손된 뒤 집에 냉동보관돼 왔으나 지난 13일 학교의 연락을 받은 부모에 의해 15일 오후 1시 30분쯤 지인의 집으로 옮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5일 오후 3시 55분쯤 아버지 최씨의 중학교 동창인 지인 집에서 스포츠용품 가방 두 곳에 나뉘어 담긴 최군의 사체를 수습했다.
또 이들 부부는 사건 당시 경기 부천에 살고 있었지만 현재 이사와 살고 있는 인천으로 최군 시신을 옮겨와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어머니 한씨는 경찰조사에서 "최씨가 지속적으로 아들을 체벌했고 당시 직장에서 최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사망해 있었다"며 "최씨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최씨가 아들의 사체를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딸이 있는데 딸의 육아가 걱정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최군을 2012년 4월부터 사망시점으로 추정되는 같은 해 11월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홈스쿨링을 하려고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이들 부부가 아들 최군을 살해했는지 여부, 사체를 토막 내고 냉동보관해온 이유, 시신을 지인에게 맡긴 정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최군의 장기결석에 대한 학교의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17일 긴급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현황,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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