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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노사간 단체협약에 반발해 천막농성을 한 노조 지회장과 지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건조물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1)씨와 윤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체 AVO카본코리아에는 2006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최씨는 2010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금속노조 산하 ‘AVO카본코리아 지회’로 조직이 변경됐다.
지회는 2011년과 2012년 AVO카본코리아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복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면서 2011년 7월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카본코리아 노조’가 설립됐다.
2013년에는 ‘카본코리아 노조’가 다수 노동조합이 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됐고 AVO카본코리아와 ‘카본코리아 노조’는 2013년 단체협약안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속노조와 ‘AVO카본코리아 지회’는 ‘카본코리아 노조’가 회사 측과 협의한 단체협약안이 기존 협약안보다 더 나빠졌다고 판단해 천막농성을 계획했다.
회사는 최씨 등에게 ‘천막을 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했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카본코리아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돼 적법한 절차로 단체협약이 체결됐다”며 천막농성은 부당하고 이를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씨 등은 2013년 3월 회사 정문 앞과 본관 근처에서 천막농성을 강행했고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갈렸다.
1심은 “적법한 절차로 단체교섭이 체결됐음에도 노조법에 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서 최씨에게 벌금 70만원, 윤씨에게 벌금 150만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준의 위법한 위력행사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무죄를 확정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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