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임원 사퇴, 법인 운영 공백 막기 위해 임기·연령 고려해 순차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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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동국대학교는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하려한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해명했다.
동국대는 지난 11일 오후 2시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298차 이사회를 개최해 동국대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와 정창근 교수에 대한 중징계 요청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 교수는 조계종의 동국대 총장·이사장 선임 개입 의혹,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논란, 이사장 일면 스님의 탱화절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들의 퇴진을 요구해 왔다.
이번 한 교수의 징계 의결에 대해 동국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정의평화불교연대 등은 "교수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중단하고 이사진 총사퇴 결의를 조속히 이행하라"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동국대 측은 징계 요청사유를 밝히며 보복성 징계절차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학교 관계자는 "한 교수 중징계 요청의 핵심은 동료교수 폭행이며 한 교수는 이로 인해 검찰에 송치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상태"라며 "학교에 대한 비방과 이사장·총장 선임에 대한 부정적 의견 확산 등도 그 사유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창근 교수에 대해서는 "경영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중요사업을 이사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수익사업체 수의계약 등으로 인해 중징계가 결의됐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소명 기회가 없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심리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과 반론의 기회도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동국대 법인 측은 학교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자제를 당부했다.
법인 관계자는 "이사회 전원사퇴 결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법인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이사 잔여 임기와 연령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사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전원사퇴 결정에는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고 법인도 당시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니 그들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국대에서는 조계종의 동국대 총장·이사장 선임 개입 의혹,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논란, 이사장 일면 스님의 탱화절도 의혹 등이 더해지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이들의 퇴진을 요구하며 학내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최장훈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동국대 조명탑에서 45일간 고공농성을 했고 9월에도 동국대 학생 2000여명이 학생총회를 개최해 일면·보광 스님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에는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50일간 단식투쟁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최창훈 총학생회장이 투신 선언을 한 뒤 잠적하기도 했다.
한만수 동국대 교수협의회장 등 교수 2명과 법인 일지암 주지스님 등 스님 3명, 김윤길 동국대 대외담당관 등도 김 부총학생회장의 뜻에 동조해 단식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이사회는 지난 12월 3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 일면 스님을 포함한 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동국대학교 전경. <사진제공=동국대학교>지난해 12월 3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단식투쟁 중이던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제공=동국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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