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법·결과 중하지만 사형 정당화할 사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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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가족을 독극물로 연쇄 독살해 10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제초제로 남편 2명, 시어머니 등 3명을 연쇄 독살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노모(45·여)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심받는 것을 피하려 범행 방법을 조금씩 변경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극히 비정하고 잔혹하며 그 결과 역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전혀 안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재산을 이전하고 보험금 수령을 문의하거나 상조업체에 장례절차를 문의하기도 하는 등 아무런 죄 의식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형에 처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위치추적 부착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그라목손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2회 처벌 외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음식물에 몰래 섞어 먹이는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 전 남편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지난해 3월 24일 구속기소됐다.
노씨는 2011년 전 남편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먹여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해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2013년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제초제를 먹여 살해해 5억3000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노씨는 사망보험금을 받은 후 추적이 어렵도록 375g 무게의 골드바 18개를 구입해 숨겼고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시어머니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여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고도 낭비벽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노씨는 친딸에게까지 제초제 섞인 밥을 먹여 입원시킨 뒤 700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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