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제보다는 자율 시정’…방통위, 동의의결제도 도입키로

편집부 / 2016-01-15 07:00:06
동의의결제도, 일각에서는 ‘기업에게 면죄부’ 논란도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제도'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조사대상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나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는 자율시정제도다.

◆사후규제보다는 사전규제…“사업자 자율성 위한 것”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 동의의결제도가 포함됐다. 법적 제재 대신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 방안으로 불공정행위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가 적용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규제위주로 정책을 한다는 비판이 일어 사업자에 자율성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처벌 중심에서 시장의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되 위반 시 제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지난 몇 년 간 정부의 지나친 시장규제가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다보니 소비자들의 편익도 줄어든다는 불만도 나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지원금이 줄어들었고 갖가지 판촉행사에서 신제품의 경품에 이르기까지 허가를 받아야해 마케팅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건수는 49건, 과징금은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18건의 제재와 과징금 1866억6300만원, 3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KT는 17건의 제재와 743억5200만원의 과징금, 27일의 영업 정지를 받았고 LG유플러스는 14건의 제재와 554억900만원의 과징금, 31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방통위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면 문제 시정이 위원회의 의결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의결 전에 사업자들이 소비자 피해방지책을 내놓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부관계자는 “올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에 수많은 규제와 제재가 이뤄졌다”면서 “올해는 제재보다는 시장에 자율적인 조치에 맡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 이통사에 동의의결제도 개시…“소비자 구제 효과적”

앞서 공정위는 표시 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이통사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과장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며 △광고 개선,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오인 가능성 제거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통사의 동의의결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즉각적인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세계의 주요 선진 경쟁당국에서 도입·운영하는 제도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다.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1915년)한 이후 일본(1959년), EU(2004년), 프랑스(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운영 중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백억 단위의 과징금, 일주일이 넘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며 “동의 의결제도는 사업자 나름의 소명을 할 수 있고 소비자 문제 해결책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면죄부 주는 셈’…봐주기 논란도 여전

우리나라는 2011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포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4건에 대해 제도를 적용했다. 여전히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법적 처벌이 없는 만큼 기업에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시정조치가 중단 돼도 다시 제재를 하는 것 외에 강제 시행할 만한 법적도구가 없다는 점도 한계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의 동의의결절차는 외국 사례를 비교해볼 때 사실상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의 이통사 동의의결제도 수용에 대해서도 “이통사는 담합을 매우 의심케 하는 유사한 요금제 구성, 부당한 부가서비스 끼워 팔기, 고객 혜택 서비스 일방 축소, 포인트 제도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는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조치를 마련해놨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공정위는 “아무런 제재 건이나 모두 동의의결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동의의결 적용 개시를 결정해야 진행된다”며 “정부의 결정과정에서 시정조치가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지 공정경쟁을 이룰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과정에서 소비자 구제책이 반드시 필요한 몇 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5.08.17 강진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 진행과정.<그림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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