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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경쟁사 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한 '참이슬' 제조사 등에 대해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3일 롯데주류가 자사 소주를 비방하는 허위 광고를 만들어 퍼뜨렸다며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3월 한국소비자TV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했다.
하이트진로는 방송내용을 전국 영업사원을 동원해 전단과 현수막에 담아 배포하고 SNS,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롯데주류는 상승세를 타던 시장점유율 감소와 이미지 회복을 위한 광고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약 100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방송을 만든 PD와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형사소송에서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 등 행위로 롯데주류 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쳐 매출을 감소시켰다"며 "2012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 6개월간 매출액 감소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이트진로는 허위 방송임을 알면서도 조직적·악의적으로 SNS, 블로그,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했다"며 "한국소비자TV 방송과 하이트진로의 악의적인 불법 마케팅 행위로 훼손된 명예와 신용정도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하이트진로 등은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 30억원과 비용지출 손해 2억원, 위자료 1억원 등을 합해 총 33억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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