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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49) 전 경기 고양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성 고양시장을 고발합니다’는 책을 펴내 최성 경기 고양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 고양 농수산물유통센터 내 주유소 운영 등 최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시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 시장에 관한 김 전 의원의 저술내용은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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