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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일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 피고인 남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4)씨와 최모(27·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과 방법을 혐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다수가 피해를 입은 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해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점, 강씨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점 등을 볼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최씨에게 지난해 2014년 7~8월, 11월 등에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여자샤워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도록 사주하고 최씨가 촬영해 온 동영상을 판매·전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기간 강씨에게 200여만원을 받고 수도권과 강원지역 워터파크 등 6곳에서 여자샤워실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단독(양진수 판사)은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34)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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