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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 판결을 규탄한다"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8개 단체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 자원외교 대표적 사례인 '하베스트 인수건'에 대해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가격보다 5500억원이나 높은 가격에 인수했고 이후 추가 비용까지 더하면 손실이 2조원대에 달한다"며 "최대 규모 혈세낭비사업인 자원외교 사건에 무죄판결이 가당키나 한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이명박 정권 당시 자원외교 일환으로 캐나다 정유업체인 하베스트를 인수한 강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법원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혈세가 증발했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책임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과정을 비판했다.
단체는 "검찰이 자원외교에 얽혀있는 비리나 실세 의혹에는 전혀 손을 뻗치지 못했다"며 "공기업 사장이라 해도 대규모 사업을 정부 승인 없이 벌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서면조사로 무혐의 처리하는 등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수사를 비켜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책임을 낱낱이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지난 8일 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혐의가 기초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석유공사 조직이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로)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치가 인수금액보다 현저히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부담한 손실은 대부분 사후적 사정변경이 주된 원인”이라며 “강 전 사장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개인의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 이 거래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다소 과오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혐의가 인정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영렬(57)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1일 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 전 사장 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은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한국석유공사에는 나랏돈 13조원이 맡겨져 있다”며 “강 전 사장은 석유개발회사 하베스트의 정유공장 인수 당시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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