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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폭행 몽타주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팔목을 칼로 긋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이모(4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내연녀 A(37)씨가 남편과 함께 있어 자신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20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폭행을 당한 A씨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어 13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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