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지인 두 명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종격투기 선수이자 방송인 최홍만(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최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에 의한 피해액이 크다"면서도 "최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씨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 마카오에서 문모(36)씨에게 현지 화폐로 1억여원(71만홍콩달러)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박모(45)씨에게 25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다만 박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20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7시 40분쯤 최씨는 검찰에 직접 출석해 다음날 오전 3시 10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빌린 돈 일부를 갚았고 앞으로도 변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이종격투기 선수이자 방송인 최홍만.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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