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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시절 ‘부당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58) 정의당 의원과 전교조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와 전교조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년 3월 전교조 규약부칙 5조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 의원과 전교조를 상대로 같은 해 8월까지 해당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규약부칙 5조는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해직교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과 규약 시행일 이후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0년 3월 해직된 교원들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 의원 등은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면서 해당 부칙을 일부 정비했지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속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등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해직교원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정 의원과 전교조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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