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시절 ‘부당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58) 정의당 의원과 전교조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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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시절 ‘부당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58) 정의당 의원과 전교조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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