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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한·중FTA 비준동의안 |
(서울=포커스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들이 국회선진화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19대 국회는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선진화법이 각 정당의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국가와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법안이든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에 선진화법과 같은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선진화법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입법권을 가지고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선진화법을 개정하기 바란다”며 “선진화법은 난장판 국회의 질서를 잡는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요건 제한과 안건 조정위원회의 설치, 안건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회선진화법은 날치기‧파행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2012년 5월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부터 시행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등 새누리당이 당론을 모아 제정한 법이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11.3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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