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 유지(종합)

편집부 / 2016-01-14 10:57:19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업무상 횡령 혐의 200만원 ‘확정’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7)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장 교육감은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지만 교육감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58) 전남도 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0년 5월 순천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남도교육감 출마자금 명목으로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같은해 6월 의사인 고교 동창 2명과 산학협력업체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관사 구입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용도와 다르게 썼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판공비 900만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에서 장 교육감은 불법 정치자금 3500만원 수수와 업무추진비 900만원 횡령, 관사 구입비 1억5천만원 배임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받았다.

1심은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원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교육감은 2012년 4월 구속됐다가 한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 교육감은 2006~2010년까지 제5대 순천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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