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선서 생략 결정에 항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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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이태원 살인사건’ 공판에 에드워드 리(37)가 재정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4일 열린 아더 존 패터슨(37)의 11차 공판기일에 리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리의 출석은 당초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검찰 측이 서증조사를 진행하던 중 재판부가 “리가 증인보호실에 출석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재정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이 이를 인정하면서 증인신문이 결정됐다.
재정증인이란 형사소송법 제154조에 규정한 것으로 증인이 임의로 법원 구내에 있는 때 소환을 하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검은색 파카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선 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증인석으로 향했다.
증인석으로 가는 중간 패터슨이 앉은 피고인 석을 지나야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앞서 선서를 했던만큼 따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변호인 측은 즉각 항의했다.
변호인 측은 “선서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며 “검찰 측 역시 종전 조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증인선서가 이뤄졌다.
이날 증인신문은 검찰 측이 패터슨을 소환하기 위해 조사한 2006년 4월 진술조서와 관련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태원살인사건’ 진범을 가리기 위한 재판은 지난 10일부터 4일간 연달아 열리고 있다.
재판부는 15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4일간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결심공판 이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마무리 될 전망이다.'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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