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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으로 쓰인 가요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음저협이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저협은 2011년 6월~2012년 3월에 CGV가 상영한 국내 영화 36편 중 ‘댄싱퀸’, ‘범죄와의 전쟁’, ‘완득이’ 등 28편에 사용된 영화음악에 대해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이 사용돼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2012년 4월 소를 제기했다.
음저협은 당초 CGV와 메가박스를 상대로 약 45억원 상당의 한국영화 음악 공연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음저협은 메가박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업계 1위인 CGV만을 상대로 29억원 상당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음저협의 주장에 대해 CGV 측은 저작권법을 근거로 영화 상영에는 공연권 개념이 없다며 반박했다.
CGV 측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발했다.
또 CGV 측은 영화 공연권은 제작단계에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극장이 추가적으로 공연권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1, 2심 재판부 모두 CGV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화는 처음부터 극장 상영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연권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음저협의 주장과 같이 ‘음악저작물의 영상화’가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인 음악저작물을 편곡, 영상제작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음저협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영화 음악들은 모두 해당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된 것”이라며 “음악저작물을 특별하게 변형하지 않고 영상화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받은 경우에는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음저협의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법 99조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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