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써주고 수억원 뒷돈' 장화식…항소심도 '실형' 구형

편집부 / 2016-01-13 17:34:35
검찰, 징역 4년 구형…장 前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퇴직금 성격" 주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먹튀’ 논란을 빚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13일 열린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중처벌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 전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장 전 대표 변호인은 “단체의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유죄로 보더라도 해고보상금 성격이 있는 만큼 가중처벌이 일반적인 배임수재 양형을 따라달라”고 요구했다.

장 전 대표도 최후변론에서 “해고노동자로서 오랜 기간 홀로 투쟁해왔다”며 “복직과 피해보상을 줄곧 요구해왔다.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장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1월 해고된 뒤 같은해 투기자본센터를 설립해 론스타의 외완은행 불법 매각 행위를 비판하며 이른바 ‘론스타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2011년 9월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

그러자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에게 접근해 비판활동을 자제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대표는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 장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기소된 유회원 전 대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성이 뚜렷한 단체 간부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가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 정관 등이 따로 없지만 창립선언문에 투기자본 등에 대한 비판적 공론 활성화 등을 명시했다”며 “아울러 이 단체에서 매월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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