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중…협력사의 일방적 주장 확산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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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삼겹살을 납품하는 협력사에게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해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진 롯데마트가 13일 “협력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가공업체인 신화는 롯데마트와 2012년 7월 첫 거래 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납품 계약을 맺어온 협력사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신화는 공정위에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조정 신청을 했다. 공정위에서는 해당 사안의 경우 법 위반으로 인한 즉시 조사보다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7일 롯데마트에서 신화에게 약 48억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지난해 11월30일 조정원에 조정안 불(不)수락 의견을 제출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다시 맡아 조사 중이다.
롯데마트는 신화에서 주장하는 ‘100억원 손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는 최근 3년간 신화의 연매출과 롯데마트와의 거래비중이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화의 연매출은 511억원, 562억원, 687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 가운데 롯데마트와의 거래비중도 7.5%, 20.4%,21.3%로 해마다 조금씩 늘었다. 매입액은 38억원, 114억원, 146억원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화의 총매출에서 롯데마트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은 2014년까지 평균 17% 선이다. 그러므로 현재 신화가 우리와의 거래 기간 중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거래 비중을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화로부터 원가 이하로 납품 받았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롯데마트는 거래 중인 동종업체의 제조원가와 신화와의 매입 금액을 비교했다. 롯데마트는 “2014년의 부위별 1㎏당 평균 매입금액은 동종업체의 제조원가보다 25.4%에서 많게는 77.4%까지 높았다”는 설명이다.
롯데마트는 물류 대행 수수료를 신화에게 전가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롯데마트는 협력사에서 일일이 전국 점포에 상품을 납품하는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로의 배송을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사로부터 전국의 롯데마트로 납품해야 할 상품에 대한 운송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센터의 이용 여부는 계약 체결을 할 때 전적으로 협력사가 결정하게 돼 있는 사안이지, 롯데마트가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사실 관계를 떠나, 협력사였던 신화의 경영 상태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 당연히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되면서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상황 역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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