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카드 요구 시 주의, 금융기관 전화수신 시 해당 기관 전화해 진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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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이모(22)씨, 박모(24)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32명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55명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장으로부터 통장·카드 모집 1건당 50만원과 인출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또 조직원들은 통장·카드 모집 1건당 20만원과 인출금액의 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포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원 포섭과 교육, 실적관리 등을 담당한 이씨는 중국인 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포츠 토토 환전 직원 구함, 일당 10만원 지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수당을 지급할 계좌와 카드를 보내달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계좌와 카드를 모집했다.
또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햇살론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억여원을 송금받았다.
이씨와 박씨는 범죄 수익금을 주로 유흥비로 사용했고 경찰에 검거될 경우 퀵서비스를 통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모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거나 저금리 대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학생 등에게 고액을 준다고 접근해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범죄와 연루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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