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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심판원 회의 참석하는 윤후덕 |
(서울=포커스뉴스) “윤후덕 사태의 본질은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소재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딸의 취업청탁 전화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회장 김학무)는 1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후덕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협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자 언론발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된 윤후덕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5일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LG디스플레이는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해 윤 의원의 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데 윤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거나 윤 의원의 딸을 위해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의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일 당일에는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윤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가 새누리당 외부 영입인사로 발표된 이후 불기소 결정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대법협의 주장이다.
대법협은 “윤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언론에 공표한 시기가 적정했는지와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며 “윤 의원 사태의 본질은 LG 디스플레이가 윤 의원의 딸을 위해서 당초 채용계획을 변경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 딸이 당신네 회사에 입사지원했으니 살펴봐달라’고 청탁한 점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러한 청탁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윤 의원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청탁전화 이후에 윤 의원은 딸은 LG디스플레이에 사내변호사로 입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입사지원한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 딸을 관심있게 봐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가”라며 “윤 의원 사태에 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소재 기업에 자녀의 취업청탁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이지 해당 기업이 국회의원의 딸을 위해 당초 채용계획을 변경했는지 여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대법협은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가로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의원에 대해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적정한 업무처리였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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