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 판매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로 작성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원이 지난 8일 홈플러스가 2000만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개인정보 인권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다"며 도 전 사장과 홈플러스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62) 전 부사장, 현모(49) 본부장 등 홈플러스 간부와 보험사 관계자 7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요구한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며 "고객들 입장에서도 경품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동의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응모권 뒷면에 1㎜ 이하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 "응모권에 나오는 글자 크기가 1㎜ 이하인 것은 맞지만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다른 응모권과 복권, 의약품 등 설명의 글자 크기도 다 그 정도"라며 "홈플러스가 일부러 글씨를 읽을 수 없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전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품이벤트를 미끼로 수집한 고객들의 이름, 주소, 가족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 712만건 가량을 보험사에 팔아 약 2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사진제공=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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