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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장재윤) 심리로 13일 열린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명칭의 '혼동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기존에도 기독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민주'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는 정당이 있고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며 "더불어민주당(약칭 더민주)과 기존 민주당의 정당명으로 인해 국민들이 혼동할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에게 현저한 부당이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은 반박하고 나섰다.
더민주 측 변호인은 "각 정당명은 '뚜렷하게' 구분돼, 국민들에게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당명 사용은 정당법 41조 3항을 위배한다"고 꼬집었다.
정당법 41조 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민주 측 변호인은 "의도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민주가) 독자적·독립적인 의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칭인 더민주의 더(the)가 정관사로 쓰이면 60년 전통의 민주당의 뜻을 이어받는 것 같은 의미가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원외 정당인 민주당은서울남부지법에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과 약칭 '더민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정했다.
이후 같은달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당명의 약칭을 '더민주'로 확정했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당명도용 규탄집회를 열었다.손혜원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명 개정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당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새 당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확정했다. 2015.12.28 박동욱 기자2015.12.28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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