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세금 탈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심서 벌금 1억원(종합)

편집부 / 2016-01-13 11:14:01
차명주식 보유·미신고 혐의만 유죄…나머지 70억원대 세금 탈루 '무죄'
△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증여세, 상속세 등 7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74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 홍 회장의 부친인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을 도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63)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보유 대목에 대해 "홍두영 전 회장이 살아있던 시점에서 남양유업 지배권 확보를 위해 장기간 차명주식이 취득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히 긴 기간동안 차명주식을 보유했고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업무를 시킨 점을 볼 때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홍 회장에게 "홍 회장의 범죄는 개인재산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조세징수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와 차명주식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차명 주식거래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홍 회장이 받았던 혐의 중 41억여원 상당의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와 6억5000여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홍 회장이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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