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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증여·상속세 등 70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원식(65)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관련 기사에 사용될 대표컷 삽화입니다. 2015.10.0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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